[민사] [철거대체집행] 의뢰인(채권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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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1본문

1.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토지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상대방은 토지 위에 설치한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적재함, 이동식 화장실 등의 적치물을 수거하고 토지에 깔린 자갈을 제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토지 소유권 행사에 계속해서 심각한 방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권리 분석 및 집행권원 확보: 확정된 판결문 및 송달·확정 증명원을 신속히 확보하여 법적 강제 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체적 작위채무의 법리 적용: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적치물 수거 및 자갈 수거 의무가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채무'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선제적 현장 확인: 대체집행 신청 전, 현장을 방문하여 적치물의 상태와 내부 집기류 유무를 상세히 파악하여 집행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대체집행 신청: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 상대방의 비용으로 의뢰인이 지정하는 집행관을 통해 무단 점유물들을 철거 및 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는 '철거대체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 철거 허가: 의뢰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이 토지 내 모든 컨테이너, 적재함, 이동식 화장실 및 자갈을 상대방의 비용으로 철거 및 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비용 부담 결정: 해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채무자인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권리 회복의 완결: 이후 대체집행 결정에 따른 실질적인 집행 신청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은 방해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지의 실질적인 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