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 의뢰인(피의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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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본문
1.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또 다른 제3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원만한 합의를 돕고자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소통에 오해가 생겨 상대방으로부터 연락 차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재 업무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욕에 다른 연락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지속성 및 반복성 부인: 문제된 연락은 분쟁 중재라는 단일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행위였으며, 스토킹 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 의뢰인의 연락은 상대방과 제3자 간의 민사적 합의를 돕기 위한 중재 과정의 일환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객관적 불안감 유발 부존재 입증: 상대방이 고소 이후에도 개인 방송을 통해 의뢰인을 조롱하거나 도발하는 등 평온한 일상을 유지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영상 자료와 캡처 화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맥락 설명: 의뢰인과 상대방이 오랜 기간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상호 소통이 원활했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와 단발성 연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제기된 형사 고소에 대하여, 법리적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관적 불안감보다는 객관적인 정황과 사실관계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한 의도의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상을 회복시켜 드린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