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의)] 의뢰인(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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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5본문


1.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외모 개선을 위한 미용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의뢰인은 신체 특정 부위의 통증과 함께 기능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정밀 검사 결과 해당 부위의 영구적인 손상과 기능적 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술을 집도한 의료진과 해당 병원을 상대로 시술상 과실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료 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의뢰인의 피해 규모를 객관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시술상 과실의 입증: 의뢰인에게 관련 기왕력이 전혀 없었으며 시술 직후 즉각적으로 증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 과정에서 혈관 손상 등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 결과 분석을 통해 해당 장해가 시술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의학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소명: 미용 목적의 시술은 질병 치료보다 환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발생 가능한 중대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수적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동의서가 실제 사고가 발생한 당일이 아닌 과거 시점에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두 설명이 부족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후 대응의 적절성 문제 제기: 사고 발생 직후 응급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직접적인 구호 조치를 방치하거나 전원 과정을 소홀히 하여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손해액의 정밀 산정: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정당한 배상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과거 및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 금액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상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용 시술 중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의 엄중한 책임을 확인하고, 영구적인 장해를 입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