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의뢰인(피신고학생) 학교폭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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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5본문
1.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및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급식실, 자습실, 단체 대화방 등 교내외 여러 장소에서 본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폭위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신고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반박: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의 행위들에 대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수 친구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정하여 모욕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의성 및 지속성 부인: 일부 발생한 언행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조롱이 아닌,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오가던 미숙한 농담이나 장난의 성격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불편함을 인지한 직후부터는 접촉을 피하고 거리를 두는 등 조심해 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반성과 관계 회복 노력 피력: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가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과 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미숙했던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상처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모든 학교 내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본 사안은 교육적인 생활지도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으며, 어떠한 징계 조치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분별한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로힐이 현장의 목격담과 정황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학생 간의 미숙한 소통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정당한 학생권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