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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파기] 의뢰인(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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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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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짧은 연애 후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 초기부터 상대방의 상습적인 과음, 늦은 귀가, 외박, 그리고 술에 취했을 때의 폭언과 난동으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행위에 있음을 입증하고, 짧은 혼인 기간을 고려한 경제적 정산의 정당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상대방 유책 사유의 구체적 입증: 상대방의 상습적인 음주와 그로 인한 난동, 비상식적인 행동을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증명하였습니다.

 

허위 고소에 대한 적극적 방어: 상대방이 주장한 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며 신뢰 관계를 파괴한 결정적 원인임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단기 사실혼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 혼인 생활이 불과 수개월 만에 파탄된 점을 근거로, 부부 공동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단기 사실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생활비 중 의뢰인이 초과 부담한 금액에 대해 재산분할이 아닌 원상회복 및 정산금 차원에서 반환받아야 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서로 기각되었으나, 경제적 정산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공동생활비 초과 부담분 등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법무법인 로힐이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 고소와 금전적 요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기여한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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