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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의뢰인(피고)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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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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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상대방이 해지를 통보하자,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수차례 부동산 방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짐 정리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약 두 달간 방문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퇴거하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자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협력할 부수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임차인의 협력 의무 위반 입증: 상대방이 해지 통보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의뢰인의 방문 요청을 묵살하거나 거부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임대인의 정당한 관리 행위 및 재임대 활동을 방해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 범위 논증: 상대방의 비협조로 인해 즉각적인 수리 및 신규 임차인 물색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실 기간의 월 차임 상당액이 손해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기타 원상회복 비용 주장: 누수 고지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대 및 비품 분실에 따른 교체 비용 등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 손해액에 대해서도 상세히 주장하며 보증금에서의 상계 적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집 상태 확인 및 수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해지 통보 후 곧바로 협조했더라면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개월 상당의 월 차임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비협조적 행위에 대해 법무법인 로힐이 법령상의 보존행위 용인 의무와 부수적 협력 의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입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보증금에서 정당하게 공제받아 재산권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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