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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반환] 의뢰인(피고1)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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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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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이동식 목조주택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직접 증축 공사를 주도하여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완공 후, 해당 건축물과 담장 일부가 인접 도로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승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매도 당시 경계 침범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며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막대한 신축·철거 비용의 손해배상과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건축 시공 과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금전적 책임을 청구당한 의뢰인은 법적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이 사건의 본질이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가 아닌 건축 전문가의 시공상 과실 및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상대방의 과실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다각도의 법리적 청구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기망행위 및 고지의무 위반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토지를 매도할 당시 해당 부지는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건축 비전문가인 의뢰인으로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의 향후 경계 침범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기망행위나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 논증: 상대방은 단순한 매수인이 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승계하여 직접 증축 공사를 주도한 실질적인 사업 주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건축주로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대지 경계 확인 및 관리·감독 의무를 완전히 해태한 것은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매도인 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도과 및 성립 부인 변론: 상대방이 소송 도중 추가한 민법상 담보책임(계약 해제 및 대금 감액)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경계 침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법정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을 날카롭게 파악하여 차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침범은 매매계약 당시 내재된 하자가 아니라 매도 이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담보책임의 성립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책임 소재의 명확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최초 설계와 시공을 총괄한 건축사사무소의 전문가적 주의의무 위반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비전문가인 매도인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변론을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도 당시 경계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기망이나 부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착오 주장 역시 중과실로 인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담보책임 및 대금 감액 청구 역시 법정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기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매도 후 시공 및 증축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법적 장애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힐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상태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철저한 제척기간 계산 및 중과실 법리 대응을 통해 비전문가인 매도인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전가될 뻔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완벽하게 방어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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