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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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본문

1.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직장 내 부하직원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유급휴가 후 복직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고의로 업무 분장을 하지 않아 없는 사람 취급하였고, 업무용 프로그램이나 자리 파티션 등의 제공을 방해하였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일기 등 주관적인 자료의 모순을 지적하고, 당시 직장 내 실질적인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업무 미분장 및 비품 미제공의 정당성 소명: 상대방이 복직 전 장기간에 걸쳐 급여 및 경비를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출금계좌 적요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회계 비위 행위를 저질러 본회 및 노무사 자문 하에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복적인 휴직 신청과 철회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웠으며, 복직 확정 여부에 따라 사무 공간 재배치를 보류 중이었던 정당한 사유를 인사 규정과 문자 내역을 통해 밝혔습니다.
결재 권한 및 조직 구조 분석: 의뢰인 역시 실장으로서 상급자인 사무처장의 지휘 및 업무 지시 대상일 뿐, 사무처장을 배제하고 임의로 상대방에 대한 독자적인 업무 분장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을 내부 결재 라인 공문과 업무분장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일방적 주장의 탄핵 및 맥락 설명: 상대방이 주장한 면담 거부나 모욕적 언행은 사실과 다르거나, 상사로서 정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휴가 일정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단발적인 감정 표출이나 업무상 지적은 조직 내 고립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법리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혐의 중 상당수가 고의적인 괴롭힘이 아닌 업무상 지적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하다고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제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였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음으로써 경제적 손실까지 최소화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부 갈등과 복잡한 징계 절차가 얽힌 상황에서 발생한 단발성 언행을 빌미로 과도한 유책성을 씌우려던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법무법인 로힐이 객관적인 직무 환경과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하여 무분별한 손해배상 압박으로부터 의뢰인의 명예와 자산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