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 의뢰인(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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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본문

1.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하여 완공하였으나, 사용승인 이후 건물이 한쪽으로 기우는 등 구조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상대방 소유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대출 승계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명의만 이전해 놓은 채, 약정한 매매대금 잔금을 오랜 기간 지급하지 않으며 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상대방이 작성한 처분문서들의 법리적 효력을 공고히 하고, 상대방의 책임 회피성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처분문서의 실질적 의미 입증: 상대방은 계약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거나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힐은 확약서, 차용증, 최종 약정서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된 서면의 문언적 유효성을 강조하며,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가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임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실질적 소유권 및 처분권 분석: 명의가 제3자로 이전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및 월세 수령, 공과금 납부 등 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을 상대방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4층 주인세대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행동했음을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성 및 모순 지적: 상대방이 과거 대여금 소송 취하 당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뢰인의 배려로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불이행한 점을 지적하고, 법정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날카롭게 탄핵하였습니다.
3. 결과
제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정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라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공사의 중대한 책임으로 발생한 건축 하자 분쟁에서, 법무법인 로힐이 치밀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처분문서의 법리 해석을 통해 명의 신탁 등 상대방의 복잡한 기망 행위를 밝혀내고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해 드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