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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저작권침해] 의뢰인(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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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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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은 유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과거 외주 디자이너인 상대방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브랜드 로고를 상표로 출원·등록하고, 가맹 사업 및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사업의 운영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이후에도 의뢰인의 관계자가 해당 로고를 계속 사용하자, 상대방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 적이 없고 포괄적 이용 허락 범위를 초과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로고 및 홍보물의 사용 금지와 폐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요건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권리 귀속의 법리와 저작물성 유무를 철저히 규명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처분문서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입증: 계약 당시 작성된 작업 의뢰서 등의 문서에 "저작권 승계" "대금 완납 시 저작권 제공"이라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약정된 용역 대금을 전액 완납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이전을 위한 정지조건이 완벽히 성취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로고의 저작재산권 일체가 의뢰인에게 적법하게 전부 양도되었음을 문언 해석과 경험칙을 바탕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홍보 디자인물의 저작물성 부인: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하는 로고의 문자 부분 및 각종 홍보 이미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작업물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실용적 목적에 중점이 있거나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형식 및 배열에 불과하여, 창작자 고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가미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거래의 특수성 및 대가 관계 강조: 의뢰인과 상대방이 수년간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어왔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매년 막대한 규모의 디자인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우량 고객이었다는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지급한 대금 내에 해당 디자인물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을 보강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로고의 핵심 도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계약 및 대금 완납에 의해 의뢰인에게 전부 양도되었으며, 그 외 문자 부분이나 홍보 이미지들은 저작물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주 용역 계약 시 작성된 문언의 성격과 대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유추하여, 거래 종료 후 발생한 디자이너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기업의 정당한 브랜드 자산과 사용 권한을 완벽하게 방어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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