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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의뢰인(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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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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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은 이웃인 상대방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의 모친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상대방을 발견한 의뢰인은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손짓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일한 현장 목격자의 증언 확보: 사건 당시 현장에 대각선 방향으로 서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이웃 주민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증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손을 뻗어 지목했을 뿐이며, 오히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상대방의 모친이 의뢰인을 미는 바람에 의뢰인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린 것일 뿐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의뢰인의 변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CCTV 영상의 과학적 분석 및 탄핵: 검찰은 상대방이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제시하며, 추가로 대검찰청에 화질 개선 감정까지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힐은 해당 영상이 당사자들의 등 뒤에서 촬영되어 접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감정 결과에서도 신체 접촉 여부는 감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을 근거로, 상대방이 물러선 것은 의뢰인의 폭력 행위 때문이 아니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의뢰인이 손짓하며 다가오자 스스로 피한 것일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적대적 유책성 폭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다수의 고소·고발을 남발해 온 정황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악의적인 감정에 기반한 것으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결과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목격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고, CCTV 영상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폭행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법무법인 로힐의 치밀한 반박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웃 간의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억울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힐이 철저한 목격자 신문과 객관적인 영상 분석을 통해 무리한 기소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명예와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지켜드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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