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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의뢰인(피의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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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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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은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2026. 1. 27. SNS를 통해 알게 된 영상 판매 게시물에 소액을 송금하고 영상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구입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처음에는 성인물로 짐작하였을 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고,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체육교사라는 장래 희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여 경찰 단계부터 대응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인식 정도, 범행의 경위와 태양, 소년으로서의 개인적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야 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주관적 고의의 정도 소명 : 첫 번째 구입 당시에는 게시글 어디에도 미성년자 관련 문구가 없었고 영상을 받아보기 전에는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입 시에도 영상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학생 여부를 물어 비로소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수준에 그쳤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해 온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발성·경미성 입증 :모든 행위가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단발성 사안이고,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공유하거나 반복 시청·보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습성이나 추가 범행 의도가 없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선고된 판결례를 함께 제시하여 처분의 균형을 호소하였습니다.

소년으로서의 특수성 및 개인적 사정 소명 :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낙인을 방지하는 전환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체육교사를 꿈꾸며 체대 입시를 성실히 준비 중인 학생이라는 점을 수강증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탄원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상장으로 평소의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증명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처분의 방향 제시 : 소년사건 처리지침상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소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의 적정성을 논증하였습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의뢰인과 부모님이 조건 이행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기소유예가 어렵더라도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는 소년보호 송치가 차선책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로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7세의 소년인 점, 구입 금액이 소액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단순 호기심에서 구입한 후 바로 삭제하였고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소년부 심리를 받는 일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고,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피의자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의 부재, 단발성,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한 번의 경솔한 선택이 의뢰인의 장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신속한 사회복귀의 길을 열어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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