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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거보전] 의뢰인(신청인) 증거보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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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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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상간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상간자가 의뢰인 부부의 주거지에 출입한 사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최장 2개월이어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동 삭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이를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여 소송 제기에 앞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 : 아파트 CCTV 보관 기간이 최장 2개월이라는 점과 본안소송 진행 중 그 기간이 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행위의 입증이 곤란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증명할 사실은 상간자가 의뢰인 부부의 주거지에 출입한 사실로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증거의 범위 특정 : 해당 동 라인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입구,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엘리베이터 안, 해당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설치된 CCTV로 장소를 좁혔습니다. 시간도 의뢰인이 확인한 3개 일자의 해당 시간대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촬영된 부분에 한하여 보전을 구함으로써, 다른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 불상 상태에서의 신청 :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을 성명불상으로 하고, 증거소지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신청하였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신청인의 지위를 증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 결정이 이루어졌고, 증거소지인인 관리사무소에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영상이 자동 삭제되기 전에 상간자의 출입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증거의 범위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소송 제기 전에 휘발성이 높은 CCTV 영상의 보전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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