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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원고) 위자료 전부 인용 및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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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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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은 수련의로 근무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5. 7.경 배우자가 커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이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부는 별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부모가 관리해 온 재산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다투었고, 의뢰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의뢰인이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음을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과 유책성 주장 반박 : 배우자의 휴대전화 알림 화면, 커플 애플리케이션 설정 및 대화 내용, 사진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무관심과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주장하자, 각방 생활의 경위, 수련 과정에 대한 압박, 육아 참여 등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명의와 무관한 실질적 기여 주장 :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급여 전부를 생활비로 충당하고 월 20~30만 원의 용돈만으로 생활하였으며, 개인연금까지 해지하여 가계에 보탠 점을 송금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러한 기여가 있었기에 상대방 부모의 지원금이 생활비로 소진되지 않고 부동산 등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별 맞춤 대응 :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관하여는 중도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출금내역으로 입증하고, 부모의 지원이 부부 공동의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차량에 관하여는 혼인 기간 중 구입되어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해 왔고 이혼소송 직전에 명의만 이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대방 재산의 규명 :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하고,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대상에 대하여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이들 재산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의뢰인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 부모의 지원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15%의 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명의의 순재산이 2천만 원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약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부모의 지원으로 형성된 사안에서도, 명의와 무관한 실질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산분할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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