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우자 폭행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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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5본문
[형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이혼 분쟁 중 배우자의 고소로 폭행 혐의 약식기소를 받은 의뢰인,
통화녹음 등 객관 자료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다
— 목격자 없는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본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금전 문제로 다투며 옷 안주머니를 잡고 손목을 비틀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혼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두 사람 외에 목격자가 없었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 사진, 진단서가 전부였습니다.
판을 읽다: 진술에 기댄 공소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하나씩 따져 보고, 객관적 자료로 피해자 진술과 대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통화녹음으로 진술 대조
피해자는 증인신문에서 사건 당일 의뢰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통화녹음 상세정보와 통화내역을 제출해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통화 내용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평온하고 일상적이었고,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각 이후의 통화에서도 폭행이나 상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②상해진단서의 증명력 검토
- 진단서 발급일이 사건 발생일과 1년 이상 차이 나는 점
- 진단서의 상해 부위(양측 하박부)가 피해자가 진술한 부위(왼쪽 손목)와 다른 점
- 다른 원인으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대법원이 제시한 상해진단서 증명력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③현장 사진 및 의류의 신빙성 검토
- 사진이 폭행 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촬영된 점
-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진술과 달리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점
- 사진이 1차 조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임시조치 청구가 기각된 이후인 2차 조사에서 제출된 점
- 제출된 의류가 이미 세탁된 상태인 점
④진술의 변화 및 고소 경위 검토
1차 조사에 없던 '멱살을 잡혔다'는 내용이 2차 조사에서 추가되는 등 진술이 점차 구체화·변경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약 3주가 지나서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고소 경위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⑤임시조치 기각 사정 활용
법원이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정을 들어, 폭행의 지속성과 위험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무죄 선고
✅ 법원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피해자가 사건 당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통화내역과 녹취록에 의하면 두 사람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
✅ 폭행 이후의 통화에서도 폭행이나 상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사건은 목격자 없이 진술에 의존한 폭행 사건에서, 통화녹음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이혼 분쟁 중 배우자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 목격자 없이 상대방 진술과 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되었다
✔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폭행한 사실이 없어 억울하다
✔ 통화녹음·문자 같은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 진단서의 발급 시점이나 상해 부위가 진술과 맞지 않는다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적 자료와의 대조에서 가려집니다.증거 하나하나를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정효민 변호사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