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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46년만의 황혼이혼, 폭행혐의로 고소한 배우자 승소 및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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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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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46년 혼인 끝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의뢰인,
형사 무죄 판결을 이혼소송에 연결해 위자료 청구 기각과 재산분할 인정을 받다

— 형사재판과 가사재판을 함께 대응한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46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 몫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약 4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 온 70대 초반의 배우자입니다. 남편인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500만 원, 재산분할 7,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했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한편,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사실상 가계를 부양해 왔지만, 의뢰인 명의 재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판을 읽다: 형사와 가사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읽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을 병행하며, 상대방 주장의 핵심인 폭행·학대 주장의 증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형사재판 진행 중부터 증거 검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단계에서도 가사사건 서면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문제점을 주장했습니다.

  • 상해진단서 발급일이 사건 발생일과 1년 이상 차이 나는 점
  • 현장 사진이 사건 발생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촬영된 점
  • 조사 단계별로 진술이 달라진 점
  • 법원이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모두 기각한 점

②형사 무죄 판결의 신속한 제출

변론종결을 앞두고 형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곧바로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부가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상대방의 폭행·학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③반소를 통한 상대방 유책사유 주장

상대방이 장기간 안정적인 직업 없이 의뢰인의 급여 통장을 관리하며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했고, 의뢰인에게는 소액의 용돈만 지급했다는 점을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과세정보 회신서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해 의뢰인을 내보낸 점도 유책사유로 주장했습니다.

④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자신 명의 부동산이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46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20년 가까이 소득활동을 병행하며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음을 소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부부 순재산의 50%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순재산을 공제한 분할금을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순재산이 적은 이유가 상대방이 급여 통장을 관리하며 인출해 왔기 때문임을 설명해, 의뢰인이 재산을 숨겼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4,870만 원 인정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3,500만 원은 전부 기각

✅ 변론종결 직전에 제출한 형사 무죄 판결이 판결문에 반영되어, 법원이 무죄 선고 사실을 인정사실로 기재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 혼인 파탄이 부부 쌍방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고 책임의 크기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재산분할

·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동산(약 1억 4,900만 원)이 분할대상에 포함

· 의뢰인이 주장한 대로 분할 비율을 50%로 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4,870만 원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 (의뢰인이 요구한 금액과 사실상 같은 금액)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구했던 재산분할 7,000만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사건은 형사재판과 가사재판을 병행하며 형사 무죄 판결을 적시에 가사사건에 연결함으로써, 폭행·학대 주장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를 막고 의뢰인의 오랜 혼인 중 기여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이혼소송 중 배우자에게 폭행·학대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배우자가 자신 명의 재산을 부모에게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 오랜 혼인 기간 가사·육아와 소득활동을 함께 했는데 내 명의 재산은 거의 없다

✔ 배우자가 내 급여를 관리·인출해 왔는데 이를 입증하고 싶다

형사와 가사는 함께 읽어야 합니다.재판의 흐름과 시점을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정효민 변호사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상담

·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 054-24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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