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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호회·친목회 회비 안 돌려주면 횡령일까? 불법영득의사 없음 입증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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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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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단체 회비 반환 보류했다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전임 회장,

불법영득의사 없음 입증해 무죄를 선고받다

— 반환 보류의 이유를 끝까지 설명해 낸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회비를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회원들 몫을 지키려고 반환을 잠시 미뤘을 뿐입니다"

의뢰인은 전·현직 직원들로 이루어진 친목단체의 전임 회장이었습니다. 임기가 끝난 뒤, 새로 뽑힌 회장은 회비 통장과 남은 회비 전부를 넘겨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신임 운영진을 뽑는 과정에서 회칙 위반 등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이 일로 단체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회원들의 몫은 넘기되, 전직 회원들의 몫을 보호하고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회비의 반환을 보류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비를 횡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는데도, 반환을 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반환 거부가 곧 횡령은 아니라는 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바로 이 부분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①대법원 판례 법리 제시

보관하던 재물의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 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경위 등을 종합해 횡령과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②절차상 문제와 분열 경위 입증

신임 회장의 운영위원 선출이 운영위원회 동의 요건 등 회칙을 지키지 않아 내부 갈등과 단체 분열로 이어진 객관적 정황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③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회비를 개인적으로 쓰거나 가지려던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회원들의 몫을 지키고 단체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반환을 보류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업무상횡령 무죄 선고

✅ 법원이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이 사건은 단체 회비의 반환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임 회장을 위해, 반환 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판례 법리로 입증해 무죄를 받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동호회·친목회·동창회 회비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다

✔ 임원 교체 과정에서 회칙 위반 등 절차 문제가 있었다

✔ 정당한 이유로 돈의 반환을 보류했는데 횡령범으로 몰렸다

✔ 회비를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

✔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은,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아니라 돌려주지 못한 이유를 읽어야 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혀, 업무상횡령 무죄를 받아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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