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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의뢰인 퇴학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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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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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생(의뢰인)2024년 까지 고등학생 3학년으로 고등학교를 재학중에 있었습니다. 위 학생은 고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수의 무단결석과 태도 불량을 이유로 순차적으로 교내봉사5, 사회봉사 5, 특별교육 3, 이윽고 졸업을 앞두고 퇴학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학교생활을 꾸짖으며, 의뢰인이 한 행위를 절대 가볍지 않다는것도 교육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의 의뢰인을 본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퇴학처분을 취소를 하기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가 이혼하여 부모에게 한창 사랑받을 나이에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그래도 중학교 3, 고등학교 3년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만약 의뢰인이 학교생활의 의지가 없었다면 6년이라는 시간동안 학교를 졸업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재심위원회 위원들은 의뢰인을 퇴학시켜야 했다고 했지만 정효민 변호사는 위의 사정을 재심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정효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다행히 퇴학처분이 취소되었고 무사히 졸업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로힐은 항상 내 아이처럼 케어도 해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고민, 고충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울대 법대출신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정효민을 찾아와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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