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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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7본문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농작물 재배사업에 투자한 뒤 기존 약정과 달리 이익금을 전혀 정산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공동사업주체들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 1심을 통해 공동사업주체들 중 한 명에 대한 청구는 확정되었으나, 나머지 한 명이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이의하여 2심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승소가 더 절실하였기에 법무법인 로힐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 및 법무법인 로힐의 대응
이 사건은 공동사업주체들이 작성한 차용증의 해석이 주된 쟁점인 사건이었는데, 상대방은 그 작성 주체에서부터 작성 경위, 작성 동기 등 차용증에 관한 모든 점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힐은 이 사건 차용증의 법적 성격이 준소비대차계약서라고 전제한 뒤 녹취록 및 상대방의 인영 등을 제시하여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받아냈고, 나아가 계약서문구해석에 대한 법리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서 작성 동기의 허점을 지적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계약서 형식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위 차용증이 상대 공동사업주체들의 연대책임임을 설명해냈습니다.
3. 진행결과
이 사건은 소송진행 중에도 치열한 서면공방이 있었지만,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까지도 양측에서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며 치열하게 논쟁한 사건이라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은바, 결국 이 사건은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며, 의뢰인은 공동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완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