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사기미수]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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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7본문
1. 개요
의뢰인은 퇴직을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직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일자리는 물건을 전달해주는 일, 반품하는 일이라 단순 업무로서 의뢰인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받은 돈을 ATM기에 넣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속칭 보이스피싱에 ‘현금수거책’ 이라는 것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냐 하였지만 직장에서는 절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회사의 말을 굳게 믿은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대로 움직였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다는 점, 범죄수익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다는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과 동시에 과거 범죄 경력을 언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형의 1/4 정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로힐은 다시 의뢰인을 변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의 로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