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척 사이 토지 명의 이전, 매매대금 안 줬다며 사기 고소… 1심·항소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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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6본문

친척 사이 토지 명의 이전 뒤 매매대금을 안 줬다며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증인신문으로 진실을 밝혀 1심·항소심 모두 무죄를 받다
— 엇갈린 진술 속에서 증인의 말로 무죄를 이끈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의 남편은 토지 한 필지를 친척인 상대방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 땅을 의뢰인 명의로 옮기자고 했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땅을 넘겨주면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해 놓고 주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을 읽다
말과 말이 엇갈릴 때, 제3자의 증언이 판을 가릅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엇갈린 진술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밝혀 줄 증인을 찾아,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적절한 증인 신청
당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 땅이 의뢰인 명의로 넘어간 실제 경위를 법정에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②증인신문으로 유리한 증언 확보
치밀하게 준비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③항소심까지 이어진 변론
1심 무죄 후 검찰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옳다는 점을 다시 꼼꼼히 변론했습니다.
결과: 1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
✅ 1심에서 무죄 선고
✅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 기각
✅ 의뢰인은 사기 누명을 벗고 무죄 확정
이 사건은 친척 사이의 토지 명의 이전을 둘러싸고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린 사기 사건에서, 적절한 증인 신청과 증인신문으로 진실을 밝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대응했다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가족·친척 사이 부동산 거래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
✔ 상대방과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린다
✔ 서류가 없어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 1심 무죄 후 검찰이 항소했다
✔ 수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
이번 판은, 엇갈린 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곁에서 지켜본 사람의 증언을 읽어야 했습니다.
증인의 말로 진실을 밝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지켜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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