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피고인) 공소기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6본문
1. 개요
태풍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당시 피고인은 근무를 서는 날이 아닌 비번인 근무자 였습니다. 태풍으로 도울일이 있을까 하여 비번임에도 근무를 섰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무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입경비원이었습니다.
먼저, 어떠한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확인해 봐야되는데, 피고인은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는 점, 신입이라면 보고를 잘하고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모두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기나긴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변론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공소기각이라는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