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소송, 수천만 원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본문
손님으로 만난 남성이 뒤늦게 알고 보니 유부남,
관계의 경위를 짚어 수천만 원 위자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다
— 상간소송 피고의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잡은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남성과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반성하는 마음은 전하고, 책임의 크기는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하는 한편,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만남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짚어 위자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한 가정에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②관계가 시작된 경위
관계는 그 남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③만남의 기간과 횟수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짧고 횟수도 많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된 위자료가 지나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
✅ 수천만 원 청구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위자료 판결
✅ 관계의 경위와 정도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
이 사건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간소송에서, 관계의 시작 경위와 만남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짚어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만나던 사람이 뒤늦게 기혼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
✔ 상간소송을 당해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
✔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 만난 기간이 짧고 횟수도 적다
✔ 청구된 위자료가 너무 크다
이번 판은, 잘못을 부정하기보다 관계의 시작과 크기를 정확히 읽어야 했습니다.
반성과 경위를 함께 전해, 수천만 원 위자료를 절반으로 덜어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상담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054-244-2011
Ⓚ1:1 카톡 상담: 카카오톡 1:1 상담 바로가기 ▶
SNS
◎공식 홈페이지: 법무법인 로힐 바로가기 ▶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페이스북: 페이스북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