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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소송, 수천만 원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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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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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만난 남성이 뒤늦게 알고 보니 유부남,

관계의 경위를 짚어 수천만 원 위자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다

— 상간소송 피고의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잡은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수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남성과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큰 금액을 고스란히 물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반성하는 마음은 전하고, 책임의 크기는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하는 한편,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만남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짚어 위자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한 가정에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②관계가 시작된 경위

관계는 그 남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③만남의 기간과 횟수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짧고 횟수도 많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된 위자료가 지나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

✅ 수천만 원 청구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위자료 판결

✅ 관계의 경위와 정도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

이 사건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간소송에서, 관계의 시작 경위와 만남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짚어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만나던 사람이 뒤늦게 기혼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

✔ 상간소송을 당해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

✔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 만난 기간이 짧고 횟수도 적다

✔ 청구된 위자료가 너무 크다

이번 판은, 잘못을 부정하기보다 관계의 시작과 크기를 정확히 읽어야 했습니다.

반성과 경위를 함께 전해, 수천만 원 위자료를 절반으로 덜어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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