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단 중도금 대출 무산, 일방적으로 납부일 바꾼 시행사… 분양 계약 해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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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본문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납부일을 바꾼 시행사,
내용증명 해제의 효력을 인정받아 분양 계약에서 벗어나다
— 분양 계약의 굴레를 풀어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공급계약을 맺은 매수인입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상 매도인이자 시행수탁자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집단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중도금 납부일을 입주 예정일로 바꾼다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을 읽다
답하지 않은 상대방보다, 이미 도달한 해제 통지에 주목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해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 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해제 통지 도달의 효력
계약 해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상대방의 답변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②대법원 판례 제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제출해 법적 근거를 단단히 했습니다.
결과: 계약 해제 인정, 채권·채무 관계 소멸 확인
✅ 법원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
✅ 공급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이 사건은 상대방이 답하지 않아 애매하게 남아 있던 분양 계약을, 내용증명 도달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제된 것으로 확인받아 의뢰인이 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집단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 시행사가 중도금 납부일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는다
✔ 원치 않는 분양 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
이번 판은, 상대방의 침묵이 아니라 이미 도달한 해제 통지를 읽어야 했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의 효력을 증명해, 분양 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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