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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동거만 한 사이도 상간소송 가능할까? 사실혼 요건 따져 소송 멈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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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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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도 없는데 상간 소장을 받은 의뢰인,

사실혼이 아닌 동거였음을 밝혀 소 취하를 이끌어 내다

— 소송을 낼 자격부터 따져 억울함을 푼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그 사람과 아무 사이도 아닌데, 상간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상간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상간소송은 소장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정신적 부담이 됩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판결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부정행위를 다투기 전에,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원고와 그 남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부였는지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①법률혼이 아니라는 점 확인

조사 결과 원고와 그 남성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②사실혼 요건 검토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서로 결혼할 뜻이 맞아야 하고,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두 사람 관계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순한 동거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보호받을 혼인 관계의 부재

게다가 원고에게는 동거 이전부터 이미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점을 짚어,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부정행위 사실 부인

무엇보다 의뢰인은 원고가 말하는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원고 소 취하

✅ 원고가 소를 취하

✅ 의뢰인은 위자료 부담 없이 억울한 상간소송에서 벗어남

이 사건은 근거 없는 상간소송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까지 따져 소 취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의 성립 여부부터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관계도 없는데 상간 소장을 받았다

✔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안 한 동거 관계로 보인다

✔ 사실혼이 무엇인지, 상간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 억울한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 위자료를 물게 될까 봐 걱정된다

이번 판은, 부정행위 여부보다 그 소송을 낼 자격부터 읽어야 했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를 짚어, 억울한 상간소송을 멈춰 세웠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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