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제시한 낮은 가격, 감정으로 더 높은 매매대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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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본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내민 턱없이 낮은 매도 가격,
시세 조사와 감정으로 더 높은 가격을 인정받다
— 재개발 구역 건물주의 정당한 몫을 지킨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안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을 지급하고 의뢰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넘길 수밖에 없다면, 제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정당한 가격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주변 시세 조사
인근 건물들의 실제 시세를 직접 조사해,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감정평가 과정 대응
법원 감정 절차에서도 감정평가인에게 조합 제시 금액이 부족하다는 근거를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③임차인 보증금 공제 다툼
조합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빼려 한 데 대해, 이를 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결과: 더 높은 가격 인정, 임차인 보증금 공제 불인정
✅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 제시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이 적정하다는 결론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결
이 사건은 정비사업 구역에서 건물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세 조사와 감정 대응으로 정당한 가격을 인정받고 부당한 공제를 막아 건물주의 몫을 지켜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가로주택·재개발·재건축 구역 안에 건물이나 집이 있다
✔ 조합이 제시한 보상·매도 가격이 너무 낮다
✔ 조합에서 매도청구 소송을 당했다
✔ 세입자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빼겠다고 한다
✔ 감정평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판은, 넘길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에 넘기느냐를 읽어야 했습니다.
시세와 감정으로 제값을 증명해, 건물주의 몫을 지켜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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