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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의뢰인(원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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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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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약 4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의 극심한 의처증, 편집증적 태도, 폭언 및 폭행, 경제적 학대와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이번 사건은 혼인기간이 45년에 달하는 황혼이혼 사례였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어 친권·양육권 문제는 없었고,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피고 명의의 토지가 15필지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피고의 기타 재산 현황까지 철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세심한 미팅을 통해 피고 재산 형성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매우 컸다는 사실을 정리하고, 이를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전략적으로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강조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인정하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통상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조정을 통해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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