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피고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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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7본문
1.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20년 이상 학원을 운영해온 강사였으며, 피해자는 학원 원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직업적 소명의식으로 피해자를 지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상호 합의 하에 수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욕설과 학대를 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하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동시간대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이 폭언이나 학대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시청 아동보호팀에서 이미 ‘아동학대 아님’으로 판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20년간 학원을 운영하며 단 한 번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적 없는 강사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부터 법무법인 로힐이 함께하며 변호인의견서와 진술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행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