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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항 소규모재건축, 매매대금 미루는 신탁회사 상대 연 12% 이자까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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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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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아파트, 집도 등기도 넘길 준비가 됐는데 매매대금을 미루는 신탁회사,

소송으로 매매대금과 연 12% 지연이자 전부 승소하다

— 재건축 구역 소유자의 매매대금을 지켜 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집도 비워 줄 준비가 됐는데, 신탁회사가 돈을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의뢰인은 포항 대잠동의 한 아파트 소유자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이 진행되었고, 한 신탁회사가 사업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신탁회사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이자도 주지 않은 채 매매대금 지급을 계속 미룰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은 묶인 채 돈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판을 읽다

넘겨줄 준비를 마쳤다면, 받을 권리도 분명합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기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신탁회사에 매매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①의뢰인의 이행 준비 입증

의뢰인이 집을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매매대금 지급 의무

그런데도 신탁회사가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지연이자 청구

지급이 늦어진 만큼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매매대금·연 12% 지연이자 전부 인정

✅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

✅ 신탁회사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소송비용은 신탁회사 부담

이 사건은 재건축 사업에서 신탁회사가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행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해 매매대금은 물론 연 12%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 구역 안에 집이 있다

✔ 집을 넘길 준비가 됐는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신탁회사·조합이 지급을 계속 미룬다

✔ 늦어진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된다

이번 판은, 미루는 신탁회사가 아니라 이미 준비를 마친 의뢰인의 권리를 읽어야 했습니다.

넘겨줄 준비를 증명해, 매매대금과 연 12% 이자까지 받아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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