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항 소규모재건축, 매매대금 미루는 신탁회사 상대 연 12% 이자까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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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7본문


소규모재건축 아파트, 집도 등기도 넘길 준비가 됐는데 매매대금을 미루는 신탁회사,
소송으로 매매대금과 연 12% 지연이자 전부 승소하다
— 재건축 구역 소유자의 매매대금을 지켜 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포항 대잠동의 한 아파트 소유자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이 진행되었고, 한 신탁회사가 사업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신탁회사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판을 읽다
넘겨줄 준비를 마쳤다면, 받을 권리도 분명합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기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신탁회사에 매매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①의뢰인의 이행 준비 입증
의뢰인이 집을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매매대금 지급 의무
그런데도 신탁회사가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지연이자 청구
지급이 늦어진 만큼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매매대금·연 12% 지연이자 전부 인정
✅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
✅ 신탁회사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소송비용은 신탁회사 부담
이 사건은 재건축 사업에서 신탁회사가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행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해 매매대금은 물론 연 12%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 구역 안에 집이 있다
✔ 집을 넘길 준비가 됐는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신탁회사·조합이 지급을 계속 미룬다
✔ 늦어진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된다
이번 판은, 미루는 신탁회사가 아니라 이미 준비를 마친 의뢰인의 권리를 읽어야 했습니다.
넘겨줄 준비를 증명해, 매매대금과 연 12% 이자까지 받아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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