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위원회 위원 박은석 변호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처분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그 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학폭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행정심판 위원회을 열고 그 사안을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청구인들의 청구가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학폭위 내용 중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 행정심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